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
- 설치근거 「규제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819호)
- 설치목적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ㆍ검토ㆍ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지원
- 주요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ㆍ검토ㆍ개선
-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ㆍ제품 분야의 규제
-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 이와 유사한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 출범일 2022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