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HOME > 추진단 소개 > 개요

개요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발굴·개선

 

  • 설치근거 「규제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819호) 
  • 설치목적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ㆍ검토ㆍ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지원
  • 주요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ㆍ검토ㆍ개선

    •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ㆍ제품 분야의 규제
    •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 이와 유사한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 출범일 2022년 8월 1일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