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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소형선박 국제표준 인정, 계류시설 확충,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8건에 걸쳐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요·보트 등 시설, 물건 검사기준에 국제 표준 인정
- 기존 :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도 국내 별도 검사로 시간과 비용 소요
- 개선 :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 물건은 국내 별도 검사 없이 검사 절차 간소화
마리나항만 설치기준·절차 간소화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선정
노후·유휴 어항 내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 인구감소 유휴 어항 내 어촌계와 협의후 요. 보트 계류시설로 활용방안 추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추진
수중레저 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잠수복 착용으로 구명조끼 대체
레저선박 대여 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종면허가 있는 임차인 책임 하 선박대여 가능
해양레저 관광 법령체계 정비
-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등 정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레저 관광업무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대
해양레저 이용객 증대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시장 확대
해양레저 장비생산 확대
해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조명으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으로 레저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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